본문바로가기
Main Business -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입 발전에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내 활‧신선 수조 보관 지원

수출 항공화물 운송 절차

항공화물의 운송절차는 선박에 의한 운송절차와 큰 차이는 없으며, 해상운송에 비해 시간과 업무량이 단축되고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출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 ① 수입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수출을 위한 준비단계가 완료되면 화물의 출고시간에 맞추어 운송수단을
         선정하고 해당 항공사에 예약(Booking)을 합니다.
         보통 이러한 절차는 항공운송주선업자가 중간매체로서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 ② 화물운송 예약시에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 번호, 출발지/도착지, 포장개수, 각 포장상자의 중량, 부피,
         상품명 등과 함께 지정 항공편에 예약을 의뢰해야 합니다.
  • ③ 수출자는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상품을 포장하여 수출통관 준비를 해야 합니다.
  • ④ 주선업체나 대리점업체는 포장이 완료된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서류와 함께
         수출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한 후 수출면장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 ⑤ 항공사 또는 그 대리점에서 항공운송장을 발급받고 화물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라벨(Label)을 붙입니다.
         이 경우 위험물, 생동물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은 ICAQ/IATA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⑥ 탑재가 결정된 화물은 적하목록에 기재하고 작성된 적하목록의 세관제출용을 세관에 제출하여 화물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⑦ 운송인은 적하목록의 화물반출 체크용을 가지고 화물장치에서 탑재할 화물을 픽업하여 행선지별로 컨테이너,
         팔레트등에 적재해야 합니다.
  • ⑧ 탑재 책임자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자료와 수하물, 기타 화물량에 따라 탑재계획을 작성하여 화물을 탑재시킨
         후 출발하게 됩니다.

항공화물운송장 개요

항공화물운송장(AWB:Airway Bill)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운송계약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시점, 즉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AWB에 서명하거나 항공사 또는 해당 항공사가
인정한 항공화물취급대리점이 AWB에 서명한 순간부터 유효하며 명시된 수하인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순간 소멸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및 작성

항공화물 운송장은 화주가 작성, 제출해야 함이 원칙이나 항공사나 항공사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점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대리점은 화주가 가져온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와 화물운송화주지시서에 의해 운송장을 발행하며
화물전량을 인수한 후에 발행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