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동향] 對러 금융제재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 (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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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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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➀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고, ➁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3.2일부터 중단을 권고**하였으며, ➂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3.12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한국 기준 3.13일 08:00 am)부터 적용될 예정임. *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Bank Rossiya 및 관련 자회사,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 NWF(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 및 RDIF(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3.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발행·유통 시장 거래 중단 *** EU가 발표한 SWIFT 배제 대상 은행 : Rossiya,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 EU는 3.2일 7개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에 대해 SWIFT 배제(exclude key Russian banks from SWIFT system)를 발표 * Rossiya,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63(3.2일)에서 확인 가능 ㅇ SWIFT 배제 조치는 10일 간의 유예 기간(take effect within 10 days)을 둔 뒤, 3.12일*부터 적용될 예정 * 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GMT+1) → 한국시간(GMT+9) 기준 3.13일 08:00 am □ SWIFT 배제 즉시 해당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져 국제결제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효과 ㅇ 따라서, 우리를 비롯해 각국 정부에서 부여한 제재 유예기간, 예외적 거래 허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SWIFT 배제시 해당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
□ 한국 정부는 美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 동일하게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ㅇ 美 정부에서 설정한 제재 유예기간, 일반허가를 통한 예외적 거래 허용 분야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Q3-2, Q3-3 참고) □ 우리 정부의 거래 중단 조치에 더해, 美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촉진·우회하는 등의 행위는 美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Q4 참고) * SDN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한국 정부의 금융거래 중단 대상>
* NWF(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 RDIF(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자회사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거래 중단 시기는 美 정부가 제재 대상자별로 설정한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며,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음 <금융거래 중단 대상 및 적용 시기>
* 관련 자회사와의 거래도 동일한 유예기간 적용(Q3-1 참고) □ 다만, VEB, VTB, Otkritie, Sovcom 4개 은행은 형식적으로는 유예기간이 남아있으나 SWIFT 배제 대상이므로 3.12일(브뤼셀 시간 기준)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임 ㅇ 관련 은행과의 거래는 SWIFT 배제 전 조속히 마무리 필요
□ 美 정부는 美측의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일부 거래 허용 * 일반허가에 적시된 내용은 별도의 특별허가(Specific License) 없이 허용 ㅇ 우리 정부도 에너지,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등 美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하여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 ㅇ 상세한 내용은 아래 QA 또는 美 일반허가를 참고 바람 * 美 일반허가 상세내용 확인처 : 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과의 거래는 일반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 ※ 다만, SWIFT 배제대상과의 거래는 美 일반허가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람
□ 美 일반허가 8A에 따르면, 6개 은행 및 자회사*와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6.24일 12:01 am(美 동부 표준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 Sberbank·VEB·VTB·Otkritie·Sovcom 및 관련 자회사, 러시아 중앙은행 ** 관련 거래가 美 금융기관과 Sberbank의 환거래, 美 금융기관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러시아 국고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함 ㅇ “에너지 관련 거래”에는 석유(Petroleum), 원유(Crude oil), 천연가스(Natural gas), 석탄(Coal)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 다만, VEB, VTB, Otkritie, Sovcom 4개 은행은 3.12일(브뤼셀 시간 기준)부터 SWIFT에서 배제됨에 따라 美 일반허가에도 불구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람 ※ 상세한 거래 허용 범위·기간 등은 반드시 美 일반허가 8A를 직접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美 일반허가 8A 원문 (General License NO.8A) :
□ 美 일반허가 6에 따르면, 농산물 관련 거래는 美 금융기관과 Sberbank와의 환거래와 관련이 없다면 허용되고 있으며, * 에너지 관련 거래와 달리 은행 및 기간의 제한은 별도로 없음 ㅇ “농산물 관련 거래”에는 일반적 농산물(any agricultural commodity) 뿐 아니라 생선(live fish)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아울러, 3.12일(브뤼셀 시간 기준) 이후 SWIFT에서 배제되는 은행과의 농산물 등 거래는 이와 별개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람 ※ 상세한 거래 허용 범위·기간 등은 반드시 美 일반허가 6을 직접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농산물 및 코로나 대응 의료 지원 관련 상세 내용도 美 일반허가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美 일반허가 6 원문 (General License NO.6) :
□ 미국 내 관련법* 및 OFAC의 FAQ** 등에 따르면, 美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SDN***)와의 중요한(Significant) 거래임을 알면서 촉진(knowingly facilitate) 하거나 제재를 위반·우회한 제3국 기관에 美 금융시스템 접근 금지 등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가 부과될 수 있음 * 美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 UFSA) ** OFAC(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FAQ 980번 등(다음 페이지 참고)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 美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 UFSA) >
< 美 재무부 OFAC FAQ 980번 >
□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는 가능한 상황이니,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람 ㅇ 美의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도, 美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대체(Replace)하여 진행하는 금융거래는 2차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OFAC FAQ 980번) * OFAC will not view as “evading or avoiding” efforts by non-U.S. persons to comply with U.S. sanctions by replacing sanctioned supplier or service providers(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with non-sanctioned persons. □ 다만,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송·수금 과정에서 중개 은행이 제재 대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에서는 해당사항들을 고객에게도 충실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 고객 → 송금은행 → 중개은행 → 수취은행 → 고객
□ 러→한 송금의 경우, 우리 정부가 지정한 對러 금융제재 대상 기관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러 정부·중앙은행의 제재 조치(2.28~3.3일)에 근거하여 제한되고 있음 ㅇ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內 개설된 본인계좌로의 외화송금 불가 * 현지법인→국내본사로의 송금은 본인 계좌로의 송금이 아니므로 가능 ㅇ 현지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개인 등(개인, 대사관, 현지 지사·사무소)은 한국으로의 송금(루블 포함) 불가 * 3월 한달간 한시 조치로 시행(이후 연장 여부 등은 불확실) □ 한→러 송금의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ㅇ 거래 가능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금융위원회는 3.2일 제재 대상 및 대상별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여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의 차질 없는 진행과 완료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금융협회 등에 발송하였음 ※ SWIFT 배제 시행일은 3.12일(브뤼셀시간 기준)로 당초 안내한 美제재에 따른 유예기간 보다 짧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예상보다 빠르게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 완료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과 거래의 경우에도 美·유럽 등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ㅇ ①국가별로 제재 대상·범위가 상이*하고, ②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거래 시 중개은행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른 만큼 거래 전 주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 * 국가별 제재 내용 확인처 : ㅇ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對러 금융제재 등으로 인한 금융애로사항 해소 등은 금융감독원「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안내하고 있으므로 동 센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 금감원 본원·지원 내방, 전화(☎1332→6번),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ss.or.kr)을 통해 접수 가능
□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 이에 따른 역외 루블화 거래 위축 등으로 국내 은행은 물론 대다수 글로벌 은행들은 루블화 환전·송금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 ㅇ 루블화 송금 가능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규자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에 대해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등)을 통해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중(3.4일~)
□ (기존자금)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 자율연장도 추진중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 기관별 피해기업 상담센터 >
□ 정부의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긴급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임(3.10일부터 시행) ㅇ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되었던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등도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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