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동향] 中 상하이,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조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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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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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조례 실시2017-03-31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입국검사 및 시장유통관리를 연결한 시스템 구축 - - 일벌백계를 위한 처벌수준 대폭 강화로 식품안전도시 지향 -
□ 한층 강화된 ≪상하이시 식품안전조례≫, ’17년 3월 20일부터 실시
ㅇ '혀끝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상하이시는 1월 20일에 해당 조례를 통과시킴. - 이 조례는 본래 6장에서 8장으로 확대됐는데, “식품안전리스크 감사와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안전 사고예방 및 조치” 등 두 장이 추가됨. - 시장 진입에 관한 일반규정, 생산 경영자의 주요 책임, 식용농산품 감독관리, 온라인식품경영 요구 등 내 용을 보충 및 구체화함. * 원문링크 : www.spcsc.sh.cn/n1939/n1944/n1946/n2029/u1ai139696.html
ㅇ 규정과 처벌수준 모두 대폭 강화 ① 시장진입기준 강화 - 식품생산경영 허가와 관련 제품의 생산허가 요건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진입 기준을 강화해 기준 미달인 식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없도록 통제 - 상하이로 진입하는 식품과 식용농산품의 식품안전정보 등기제도 개선 - 수입식품 안전정보 감독관리 부서간 상호통보제도 개선 - 식품과 식용농산품 저장, 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의 등록 관리 - 전 도시 통일된 정보추적 플랫폼을 구축, 중점관리하는 '식품 및 식용농산품에 대해 정보추적관리 시스 템'을 마련해 빅데이터 등의신기술로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관리함. ② 무허가 식당 금지 - 법적 절차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식당 등은 일괄 금지함. -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개인에게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장소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 및 개인은 법적처분 외에도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하여 관련 부서에서 상응하는 징계처분 을 하도록 조치 ③ 온라인 식품경영활동 규범화 - 온라인 식품교역을 위한 플랫폼 제공자 및 업체 자체 온라인사이트 운영자 등록제도 구비 - 온라인 식품경영자 허가 및 정보공시제도의 구체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온 라인 사이트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영업집조, 식품생산경영허가증, 종업원 건강증명, 식품안전등급관리 등의 정보를 게재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명시: 플랫폼에 실명등기, 등재심사, 위법행위 보고 등 관리책임의 기초 하에 i) 온라인식품경영자 등재기준 표준화와 식품안전책임, ii) 샘플링 검사 실시, iii) 식품경영행위 및 정보 검사 실시, iv) 식품안전신용상태 공시 등 4가지 요구사항 규정 - 플랫폼 제공자의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책임을 강조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함. ④ 처벌범위 확대 - 생산경영식품규정 위반, 유통기한 및 식품첨가제 규정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범위 확대 - 영업 혹은 생산허가증 취소, 임시등기 취소된 업체 및 대표와 책임자는 처벌일로부터 5년간 식품생 산경영허가, 식품생산가공허가,요식서비스제공 등기 등을 신청하거나 식품안전경영관리작업, 식품생산경영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할 수 없음 - 식품안전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경우 식품생산경영관리업무에 평생 종사할 수 없으며, 관련업무를 맡아서도 안 됨. ⑤ 민원제도 개선 - 민원제보 제도를 개선 및 구체화하여 제보를 장려함 - 식품안전민원전화는 “12331”로, 제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 보하는 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포상을 지급함.
□ 2016 상하이식품안전백서 발표
ㅇ 2017년 1월 상하이시 식품약품안전판공실과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제정한 ≪2016년 상하이시식품안 전상황보고(식품안전백서)(2016年上海市食品安全状况报告)≫를 정식 발표 - 이는 상하이시가 연속 6년째 식품안전백서를 발표한 것으로, 식품안전분야에서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ㅇ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는 이미 외국상품의 최대 집산지이자 선호도시로 2016년 전국 약 30%의 수입소비품이 상하이 항구를 통해 진입함. - 2016년 상하이로 수입된 식품은 총 435만 톤으로 전년 대비 9.73% 증가했으며, 2011년 대비 1.13배로 증가함. - 육류, 식용유, 유제품이 가장 많이 수입된 제품으로 각각 113만5800톤, 69만 톤, 67만 톤 수입했으며, 전년대비 55.13%, 29.5%, 6.28%씩 증가함 - 2017년 1월 상하이로 수입된 식품 및 화장품 중 불합격 제품은 73건이며, 식품은 41건을 차지했으나, 2월에는 식품이 총 12건으로 크게 감소함 - 수입식품의 불합격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바, ① 중국이 비준하지 않은 동식물 성분이 함유됨, ② 식품첨가제 과다사용으로 국가표준을 벗어나는 경우 ③ 부착된 라벨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④ 포장파손, 유통기한 초과 등
2016~2017년 상하이시 수입식품 불합격 건수 * 주 : 16년 8~10월, 12월은 미공개 자료원 : 상하이출입국검험검역총국
ㅇ 상하이 식품안전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자 식품안전 관련 법규 엄격 시행 및 관리감독 강화 - 국가통계국 상하이조사팀이 발표한 ≪상하이 시민 식품안전 만족도조사보고≫에 따르면, 83.5%의 시 민은 상하이의 식품안전현황에 대해 “매우 안전” 혹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답해 전년대비 15.6%p 상 승함. - 향후 1년 내 상하이시 식품안전상태는 84.7%가 “아주 좋음” 혹은 “비교적 좋음”으로 응답했고, 82%는 정부가 식품안전에 대해중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하이시의 식품안전 제고방안에 대한 지지도가 99.8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3.5 기간말 상하이시 식품안전 주요 지표 목표
자료원 : 《2016년 상하이시 식품안전현황보고(식품안전백서)》
☐ 전망
ㅇ 상하이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사상 가장 엄격한” 조 례를 제정한 것으로 평가됨. - 선진국과 지역, 도시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표준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식품안전 도시행동방안≫을 제정했고, 1월 8일 시위원회와 시정부 판공청이 이를 발표함.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에서 제정한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표준≫에 ≪상하이시식품약품안전 13.5 규획≫을 결합해 상하이시는 총 9개 항목 35개의 목표를 내세워 ≪상하이 시민이 만족하는 식품안전도 시 평가표준≫을 완성함. - 새로운 사업형태의 출현으로 식품안전영역에도 새로운 관리감독의 허점이 나타났는바, 위반자의 해당 업종 재종사 금지 등 일벌백계 성격의 엄격한 처벌 및 법률책임 추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다수 제정해 법 률공백과 회색지대를 메우고자 함.
ㅇ 특히 끊이지 않는 식품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하이시가 앞서나가고자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ㅇ 이와 관련, 한국 식품 관련업체는 특히 상하이지역 수출 시 엄격해진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불 이익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 자료원 : 상하이시식품약품감독총국, 동방망, 시나망, 바이두,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정리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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