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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동향] 2024년 베트남 김 시장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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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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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사로잡은 한국산 김… 수요 증가 전망 베트남서 한국산 선호하는 이유는?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은? ![]() 베트남은 여러 해조류를 양식해 수출까지 하는 나라이며, 해조류를 포함한 수산물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에 따르면 현재 887종 이상의 천연 해조류를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은 ‘국가 해산물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약 50만 톤의 해조류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양식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김값이 급등해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마른김을 수입해 조미김을 수출하는 베트남의 김 산업이 점차 커지며 베트남이 조미김 품목 관련 우리의 주요 수입 대상국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반찬으로 인식되는 김 베트남인들에게 한국 김이 사랑받고 있다. 김자반, 김스낵, 조미김 등 다양한 김 제품을 어느 마트에 가든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현지의 일반적인 채소류나 해조류에 비해 다소 고가의 제품도 있으나 베트남 중산층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한류의 인기가 결합되며 한국산 김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채식을 선호하고 주식이 쌀인 베트남인들이 김을 건강식품, 접근성이 용이한 반찬용 식품으로 이해하고 있어 김의 인기가 높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850억 규모의 베트남 식품 시장 규모는 2028년 1228억 원 규모로 4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식품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한국산 김 제품에 대한 인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김 수입 꾸준히 늘어 베트남에서 조미김이 아닌 일반 김은 HS코드 1212.21-1000(품목명: 김)으로 분류된다. 해당 코드는 다시 건조, 냉장, 냉동 여부에 따라 4가지로 세분된다. 조미김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1212.21-1000으로 분류되는 모든 김을 마른김이라 할 경우, 베트남의 한국으로부터의 마른김 수입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품목의 전체 수출은 코로나19 시기에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23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마른김 수출대상국 8위이며, 2.7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조미김 수출도 꾸준하게 증가한 덕에 전체 수출 규모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수출대상국 중 베트남의 순위도 한 계단씩 상승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2023년 한국산 조미김 수입 규모는 약 2881만 달러로 2019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규모와 상대적 비중 측면에서 모두 마른김에 비해 조미김 수출에 있어 베트남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 기업이 현지 김 시장 주도 김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이며, 한국이 한식 한류의 근원지인 만큼 현지의 김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한국 김 제조사로는 성경김, 오푸드(청정원), 퓨어잇, CJ Foods 등이 있으며 니코니코노리(Niko Niko Nori, 일본)와 타오케노이(Tao Kae Noi, 태국) 등 해외 기업의 김 또한 베트남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퓨어잇 제품은 유기농 원초를 사용하고 보존제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강조하고 있다. 타오케노이는 태국의 전통 스프인 똠얌꿍(Tom Yum Goong), 매콤한 바비큐, 훈제 버거 등 다양한 맛으로 베트남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제품 판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다양한 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베트남에서 김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입되거나 현지에서 직접 생산된 김 제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며 생산·유통 구조에서 다른 식품에 비해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김 제품은 MM메가마켓(Mega Market), 빅씨(Big C), 롯데마트, 기타 소규모 식료품점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각 기업의 자체 홈페이지 또는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 수출 전 주의사항 숙지해야 한국의 경우 기존에 2106.90으로 분류되던 조미김 HS Code가 2008.99로 변경되면서 양국 간 HS코드 분류 차이로 생기는 혼선은 사라졌다. 상기 관세율표에 따라 베트남에 조미김을 수출하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베트남 FTA(VK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마른김과 조미김 모두 인증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마른김은 수입 전 자진신고와 식품 안전 관리 홈페이지에 제품을 게시해야 하며 이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과(Plant Protection Department)에 연락해 식품 안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미김 또한 수입 전 자진신고 및 수입 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 식품 안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지 식습관 특성 살려 시장 공략 한국김산업연합회에서는 해외에서 김을 ‘Gim’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김을 김(Gim)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베트남에서는 김을 주로 lá(잎), rong(해조류), biển(바다)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바다에서 나온 해초류 잎’ 정도가 된다. 이는 베트남인에게 김은 고유명사화해야 하는 생소한 외국 식품이 아니라 자국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친숙한 식재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도 김은 베트남의 다양한 연령층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식품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 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는 한류의 영향 외에도 베트남인의 높은 채식 선호 비율, 한국과 유사하게 채소류에 다른 식재료를 싸 먹는 식습관이 있다는 점 등 현지 특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한국의 김 관련 기업들은 현지 식습관 특성을 고려해 신규 진출이나 시장 확장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에게 김이 비건푸드, 웰빙과 깊이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상대적으로 소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베트남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개당 용량을 줄이거나 무언가를 싸서 먹기 편하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료 제공=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처 : 한국수산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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