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식품 수출 가이드 - UAE 식품시장규모 증가에 따른 수출기회 증가 - - 수입관련 주요 규정 숙지해야 - □ UAE 식품시장 동향 ○ UAE는 GCC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식품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식품을 수입에 의존함. - 인구 증가에 따른 내수뿐 아니라 UAE 내에서 간단한 가공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재수출하기 위한 식·자재 수요 또한 늘면서 식품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UAE 식품시장 규모 (단위: 백만 디르함)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시장규모 | 39,152.3 | 40,177.1 | 42,311.4 | 44,335.6 | 47,012.5 | 50,267.8 |
주: Grocery Retailer 기준; 식품, 음료, 담배와 같이 매일 이용하는 식료품 기준 자료원: 유로모니터 ○ UAE의 주요 수입대상국가는 인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이며 한국의 경우 전체 수입액의 4%인 4억7000만 달러를 차지함. 2012년 UAE 식품 수입대상국 순위 | 국가 | 수입액(백만 달러) | 수입 비중(%) | | 전체 | 12,913 | 100 | 1 | 인도 | 1,621 | 13 | 2 | 브라질 | 1,242 | 10 | 3 | 미국 | 1,099 | 9 | 4 | 캐나다 | 622 | 5 | 5 | 호주 | 554 | 4 | 6 | 한국 | 475 | 4 | 7 | 뉴질랜드 | 430 | 3 | 8 | 중국 | 426 | 3 | 9 | 영국 | 371 | 3 | 10 | 파키스탄 | 359 | 3 |
자료원: 두바이 상공회의소 □ 식품 수입관련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부재 ○ UAE 식품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나 이를 관리할 연방차원의 규제기관이 부재함. - UAE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토후국별로 운영 중인 각각의 기관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후국의 위생관리는 매우 허 술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UAE 토후국 별 식품위생 관리기관 토후국명 | 기관명 | 아부다비 |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 두바이 | Dubai Municipality(Food Control Dep.) | 샤르자 | Sharjah Municipality(Dep. of Public Health) | 아즈만 | Ajman Municipality(Public Health & Environment Dep.) | 움알콰인 | - | 라스알카이마 | RAK Municipality( Health Dep., Department of Food Control) | 푸자이라 | - |
주: 움알콰인과 푸자이라의 경우 Municipality홈페이지에 Food Control Section 정보가 없어 기입하지 않음. 자료원: KOTRA 두바이 무역관 ○ UAE 표준 측량청인 ESMA에 따르면, 2014년 12월 초 기준, 식품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강제 인증은 없다고 함. - 2014년부터 UAE 연방식품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12월 현재에도 향후 시행 계획만 보도되고 있어 발효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임. - ESMA 측 담당자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는 ESMA에서 부여하는 할랄인증마크를 식품의 포장에 표기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인증취득은 가능하나 강제사항은 아님. □ 두바이 식품수입절차 ○ 두바이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두바이 정부(Dubai Municipality, DM)의 식품부서(Food Control Department)의 규정을 따르고 수입 전 사전승인절차를 시작해야 함. - DM은 식품의 수입과 재수출관리에 FIRS(Food Import Re-Export System)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식품교역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 -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첨부파일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식품정보는 바코드와 연계돼 관리됨. - 두바이의 식품 수입은 식품관련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UAE 사업자와의 계약 → DM의 E-government에 회사정보 입력 → FIRS 활성화 → 식품라벨 승인(단, 식품 종류에 따른 예외 적용) → FIRS상에 식품정보와 바코드 등록 → 수입 통관 → 현지 판매의 기본 절차를 따름. - 모든 포장식품의 라벨에는 아래의 사항을 표기해야 함. 1. 브랜드명 2. 상품명(간단한 상품 묘사) 3. 식품 원료(함량에 따른 내림차순) 4. 생산일자 및 유효기간 5. 제조사명, 포장회사, 수입자 혹은 에이전트 명 6. 순 중량 7. 수입국 8. 상품 바코드 9. 제품번호 10. 저장방법의 특이사항 11. 과민성 질환 유발 가능한 원재료 포함 여부 * 모든 라벨은 아랍어로 명기돼야 함. ○ 화물이 두바이에 도착하기 전 수입업체는 신청서를 FIRS를 통해 제출, 관련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내수시장용 수입식품의 수입 시 제출 된 서류심사와 실질적인 화물검사가 진행되며 컨테이너 도착 시 상품에 대한 실사 및 라벨과 일부 품목에 대한 샘플검사가 이루어짐. 1. B.E: 원산지, 상품정보, 가격 등을 포함하는 세관서류 2. D.O: 화물이 도착 시 해당 항구 관리청에서 발행 3.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수입상품목록, 수량, 무게, 수입자 이름과 주소, 인보이스, 검역증명서번호 등을 명기 4.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5. 할랄 증명서: 육류나 가금류 성분 포함 시 6. 요청 시 기타 인증서(예: 무 GMO, 무 다이옥신) 필수 서류 예시 | B.E | D.O | 패킹리스트 | 자료원: DM ○ 육류, 가금류 가공식품을 두바이로 수입할 경우 수입 승인을 위한 할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두바이 정부는 육 가공 식품에 대한 인증서의 제출 유무를 확인하며 식품이 할랄인증을 받기에 적합 여부는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대행함. - 이 증명서는 UAE Ministry of Environmental & Water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돼야 하며 한국 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음. - 국내 산업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주로 한국에서는 3~4개의 기업이 일종의 그룹을 형성, 인근국가 기관인사를 초청해 동시에 할랄인증 심사를 받음으로써 경비를 절약하고 있 다고 함. DM 인정 할랄인증서 발행기관 국명 | 기관명 | 중국 | China Islamic Association | 싱가포르 |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 Islamic Religious Council of Singapore | 말레이시아 |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 |
주: 2014년 11월 기준 인정기관 전체 리스트 별도 첨부함. 자료원: DM □ 시사점 ○ UAE 정부는 연방법 제정을 통해 토후국별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식품위생관리를 일원화해 연방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을 밝혔으나 2014년 12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음. - 두바이를 비롯한 UAE로 식품 수출을 계획할 경우 토후국별로 관리감독기관과 규정을 숙지한 후에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함. - 아울러 연방차원의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인 바, 우리 수출업체의 관심과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임. ○ 주UAE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산 식품의 경우 이슬람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의 특성 상 UAE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비이슬람 권으 로부터 수입된 식품의 경우 교리에 어긋난 식품원료를 포함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의문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함. - 최근 UAE 내의 한국 교민이 증가하고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돼 진출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비 할랄식품에 대한 종교적 거부감이 존재하기에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 더라도 할랄인증을 통한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추천함. 자료원: Dubai Municipality, Gulf News, 유로모니터, 두바이 상공회의소 외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