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실무역업체(AEO), 중국에서 통관 특혜 받는다
- 4.1(화)부터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전면 이행 -
□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4월 1일(화)부터 한·중 양국 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₁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AEO MRA란, 자국의 AEO에 대해 부여하는 통관절차 상의 혜택을 상대국의 AEO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관세당국 간 합의한 약정을 말한다.
□ 한·중 AEO MRA 전면 이행으로 양국의 성실무역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통관애로 발생 시 양국에 지정된 세관연락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세관연락관 현황 :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예정)
-2014.3.28(금)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