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매기라면 사태로 야기된 인도 식품수입규정 강화 및 한국식품의 對인도 수출여건
<주요 내용>
1) 검역절차 강화로 인한 라면 통관지연
* 인도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FSSAI, 인도식품안전기준청)는 지난 2015년 6월 Maggie 제품의 납성분 검출 파문 이후부터 Top Ramen, Wai-Wai, Yippee 등 다른 라면 제품 및 모든 식품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함
* Maggie 라면 사태 이후,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검역 절차 및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통관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인도로 수입 되는 모든 식품은 PHO(Port Health Office, 항만보건소)에서 샘플 검사를 받고 FSSAI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 기간이 최대 1개월까지 소요 되어 통관 지연의 원인 중 하나
2) 인도의 까다로운 식품 수입규정으로 인한 무역장벽
* 인도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FSSAI, 인도식품안전기준청)를 설립하여 식품 제조, 판매, 유통, 수입 관련 법률 업무를 담당하게 함
http://www.fssai.gov.in/
* 식품 수입 관련 규정 중 식품 라벨링(Labelling) 규정이 제일 큰 애로사항.
- 종래는 단순히 제품 정보를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었으나 2013년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시행 이후 스티커 부착이 금지되고 포장지에 직접 인쇄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최근에 더욱 강화되었음
- 라벨링 인쇄를 한 포장지를 새로 제작함에 따른 비용 상승 및 특히 소량 주문 시 포장에 라벨 인쇄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스티커 라벨 부착 시, 통관 거부 등 발생으로 한국 식품 수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
3) 개정 인도식품 안전 및 규정 주요내용
* 인도 FSSAI는 지난 1월 14일 식품 안전 및 기준 규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Import) Regulations, 2016를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 요약
-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에 식품 수입자로 등록
- 식품 수입 라이센스 취득 의무화(Central Licensing Authority에서 발급)
- 통관 시 유통기한의 최소 60% 이상이 남아 있어야함
- 만일 수입자가 식품 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 수입을 시도 할 경우, 식품 수입라이센스와 수출입 코드(Import-Export Code)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자신의 Customs House Agent(CHA)를 지정하여야하며 CHA는 식품 수입 제반 절차 및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식품 수입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입자와 같이 책임을 짐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종류의 식품이 적재 될 경우, 식품 검사관의 검사 및 샘플 채취 작업이 용이하도록 포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