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및 FTA]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개선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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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한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2월 23일(금)에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위원회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된 새로운 통상규범도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기발효 FTA에 대한 국내산업 보완대책 추진현황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의 이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정립의 계기가 되고 있다.”며,
ㅇ “최근 호주에서 1차 공식협상이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우에도, 무역 자유화와 관련된 관세 철폐 등의 의제에서 벗어나 공급망, 공정경제, 청정경제 등 전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통상규범 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ㅇ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응하는지에 협상의 성패가 달린 만큼,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일 논의할 제도 개선 안건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업들의 통상환경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현황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출처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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