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식품 수입제도 및 규제 - 카타르 전체 식량 90% 이상 수입에 의존 – - 할랄인증 등 수입제도 유의 필요 - □ 카타르 전체 식량소비의 90% 이상 수입에 의존 카타르식량소비 동향 자료원: BMI 통계및 전망치 활용 KOTRA 도하 무역관 자체 작성 ○ 카타르는 기후로 인해 전 국토의 1.6%에서만 경작이 이루어지며 소비되는 전체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육류와 과일류도 7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 카타르 인구의 80% 이상이 외국인으로 외국인 중 많은 수가 2022년 월드컵 개최 준비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위해 유입 - 카타르인을 포함한 카타르 전체 인구의 약 40%가 아랍인이고 35% 이상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로부터 유입됐고, 필리핀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구가 약 10%를 차지함. - 이에 따라 카타르 내 식료품은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됨. □ 카타르 식품수출 시 구비서류 꼼꼼히 따져봐야 ○ 수출서류를 포함하는 카타르 정부가 요구하는 품목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 - 식품을 포함하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카타르 정부로부터 해당 품목 수입허가를 취득한 카타르인 개인이나 카타르인 소유 기업만 수입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 개인사용품, 특정 프로젝트 소요 기자재 등은 예외 - 포장지는 일반 비닐백(폴리에틸렌)은 규정에 어긋나며, 두께가 최소 40마이크론 이상인 포장재(GS 654/1998, GS 839/2001, GS1024/2001)를 원칙으로 함. ○ 구비서류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출사 서명 및 직인날인,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원본에 직인날인), 카타르 대사관 인증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사 서명 및 직인 날인,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원본에 직인날인), 카타르 대사관 인증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사 서명 및 직인날인, 품목별 HS Code 명시 - 항공화물 운송장(Air Bill)/선하증권(Bill of Lading) - 신선도 확인서(원산지 관련기관 발부) - 향신료: 농약 및 제초제 0% 잔존 증명서 - 방사성물질, 다이옥신, 시클라메이트 0% 잔존 증명서 - 밀가루, 곡물, 씨앗: 식물 위생 증명서 -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육류(단, 돼지고기는 수입금지): 수출 국가가 발행한 보건증서,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센터가 발행한 할랄인증서 ○ 라벨링 - 호텔, 식당과 기타 기관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수출 시 라벨 부착 필수 - 카타르 수입업자를 통한 수입은 현지에서 라벨링 가능 -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은 식‧약관리부서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100그램을 기준으로 상세한 성분표기 필요 - 라벨 표기 내용 · 표기언어: 아랍어/아랍어+영어 · 상품명, 상호명, 원산지, 성분표(함유량에 따라 배열), 첨가물, 동물성 지방성분, 생산년월일, 유효기간, 제조자, 생산자, 배급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판매회사 카타르 식약품 관리부서 □ 시사점 ○ 카타르는 자체 생산되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통관요건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카타르 수출 시 사전에 확인해 통관거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가 있음. ○ 2014.12. KOTRA 카타르 도하 무역관과 주카타르 한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식품전과 같이 유관기관을 활용한 진출도 용이함. ○ 카타르 내 한국식품은 1개 업체를 통해 수입되나 그 수량과 종류가 한정적임에 따라 일부 교민 및 한국 기업은 개인 물품과 함께 한국이나 두바이에서 반입함. - 이와 더불어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관련 한국 기업이 진출을 모색하기 용이한 시점임. 자료원: Gulf-Times, 카타르 환경부, 카타르 경제무역부, KOTRA 도하 무역관 자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