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동향] 영국에 김치를 수출하지 못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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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영국 |
영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김치와 일부 한국 식품의 수입을 사실상 막고 있어 국내 식품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EU FTA로 유럽에서 한국산 식품의 대부분은 무관세이고 한국산을 특정해 공식적으로 규제하지도 않지만 거의 불가능한 통관요건을 제시해 사실상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는 영국 환경부가 식물위생을 이유로 목재류에 해당하는 규제인 ‘식물위생 인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김치 제조업체는 이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영국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식물위생 인증은 영국 환경부에서 벌목 및 펄프 가공회사에 요구하는 목재의 위생적인 가공을 위한 인증인데 세관이 배추 같은 식용 채소도 이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인증을 보유한 업체에서 사용한 배추가 아니면 영국에 수출되는 김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생산량이 많은 중국의 대형 식품업체들은 식물위생 인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한국 김치 제조업체도 중국산 배추를 써 포장만 한국에서 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아예 중국 공장에서 수출하는 편을 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멸치액젓 같은 어류는 EU에 등록된 어선으로 잡은 경우에만 영국에 반입할 수 있는 데다 한국을 불법 어업국으로 인식하다 보니 한국산 수산물도 세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다. 김치에 사용되는 멸치액젓이 대표적인데 이 역시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일반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강안전 인증(Health Certificate)’을 요구하고 있다. 멸치잡이 어선이 합법적인 어업을 수행하는 어선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선단을 보유한 수산업체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액젓을 사용한 김치는 영국 수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불법 어업국 혐의를 받아왔으며 공식적인 지정은 피했지만 여전히 EU 차원에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강해 영국 세관은 한국산에 대해 EU에 등록된 어선으로 잡았다는 인증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100% 검사하고 있다. 한국산 김치에 사용되는 수단(Sudan) 색소 역시 인증 여부를 불문하고 영국 세관이 통관을 시켜주지 않아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영국의 식품 수입업체인 K사에 따르면 김치에 빨간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색소인 한국산 수단은 안전을 이유로 영국에서는 통관이 사실상 불가능해 중국산인 다른 색소를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에 수입되는 김치는 통관 요건을 갖춘 중국산에 한국 브랜드를 붙이거나 OEM으로 중국에서 선적하고 있다. -출처: <주간무역> 201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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