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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SPS)

2014.02.07

중국

□ 식품 수입통관시 위생증명서 발급 요구

 중국은 수출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에 추가하여 수입통관시 자국의 위생증명서를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수출국에서 발급받은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에서 별도의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발급시일이 더 연장되고 있다. 수입국이 별도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¹. 중국에서는 위생증명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점 납품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중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통기간이 짧은 가공식품의 특성상 위생증명서 발급에 5일~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은 대중국 수출에 있어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제품(신선우유 등)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그 자체가 장벽이 되고 있다.

□ 특정 식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중국은 어류, 새우류, 게류, 패류를 원료로 한 수산조미품(aquaticflavouring)과 김치, 젓갈, 조미김, 올리브유 등 식품에 대해 일반세균수, 미생물 규격, 시험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대중 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g당 5,000마리 이상의 일반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젓갈류 제품에 대해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젓갈류는 통상 g당 100만~1,000만 마리의 일반세균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생물 지표는 △그램당 세균 총수(cfu/g): 8,000 이하, △대장균군(mpn/100g): 30 이하 등 두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². 즉석김(조미김 포함)은 2009년 즉석김에 대한 별도규격 제정으로 일반세균수 규격은 삭제되었으나, 의무가 아닌 권장 규격으로 제정되어 실제로는 조미김에 일반세균수를 포함한 규격이 아직 적용되고 있다. 조미김의 경우 원초로부터 기인하는 일반세균수를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출처: 2013 외국의 통상환경(무역장벽 보고서,KITA)



                                                                                                                                                                       



¹ (A)사 차 제품 중국 대형매장 납품, 위생증 발급에 1개월 소요, (B)사 신선우유 중국 수출시 위생증 발급이가장 큰 애로요인, 신선우유는 유통기한이 14일이나 위생증 발급에 5일 소요



²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EU는 식품 통관 섬역시 일반세균수 기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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