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동향] 수입수산물 미설정 항생물질 등에 대한 잔류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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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한국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개정에 의거 2010.1.1부터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준이 신설되었다 하오니 수산물 수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동물성 수산물 ○ 기 준 : 0.03 mg/kg 이하 ※ 참고자료 : www.nfis.go.kr/공지사항/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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