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동향] 태국 시장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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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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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시장 정보 1. 개황
참조 : KOTRA(global window : 국가정보) 2. 시장특성 1) 자본재, 중간재, 원료 수입 시장 o 태국의 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은 기계류, 연료, 원자재 등이며, 가공 수출을 위한 부품 및 중간재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2) 대외 의존적 시장 o 공산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 특히 미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 o 제조업은 주로 외국인 투자(제조업의 70%)에 의해 발전되고 있음 3)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 시장 o 태국은 아세안 중 가장 개방된 나라이며 인도차이나 반도의 무역 주도국임 o 태국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의 무역 거래 시 태국 통화인 바트화로 결제,베트남도 바트화 결제를 인정 o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 국경 무역이 활발 4) 외국인 투자 업체들의 원부자재 수출입 비중이 큰 시장 o 태국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투자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 감면 또는 면세혜택을 베풀고 있음 o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입 및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있음 5) 조달 시장 규모가 크고 부패 고리가 깊은 시장 o 중앙 정부의 단일 입찰 기관 없어 실수요 기관별 자체 입찰이 대부분임 o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 공급업체들이 시장을 장악 o 부패 고리가 깊게 형성되어 실질적인 경쟁 제한 o 태국반부패위원회(NACC)의 2010 년 발표에 따르면 태국의 연간 정부 조달 프로젝트 규모는 5000-6000 억 바트(172-206 억 달러)에 이르는데 뇌물수수로 인한 비용이 전체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1,000 억 바트(34.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약속 - 태국인의 성격은 동남아 특유의 여유로움에 시간 개념이 다소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즈니스에서는 정확한 일 처리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유념 - 특히 상담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예의로 알고 있으며, 교통 혼잡 등으로 상담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함 - 국내업체가 상담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담 장소 연락처 또는 태국업체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상담 약속은 상담일 최소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
2) 식사 - 태국의 음식은 중국의 젓가락 문화, 인도의 커리, 포르투갈의 칠 리가 혼합된 형태 - 쌀을 주식으로 하며 우리와 비슷하게 한꺼번에 차려먹는 경우가 많음 - 맵거나 짠 양념이나 소스를 사용해서 주로 만들기 때문에 대체로 음식이 자극적임 - 시각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며, 향기를 내고, 신맛, 톡 쏘는 맛이 복합되어 있음 - 태국에서는 하루 세끼 식사 중 저녁 식사를 중요시하며, 식사량은 적고, 과일, 과자, 떡 등 간식을 즐기는 편임 - 전통적으로 음식은 반상, 대나무나 원목으로 만든 마룻바닥에 차려놓고 둘러 앉아 손으로 먹음 - 국물이 있는 국수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튀긴 국수는 포크와 스푼을, 생선을 넣은 국수는 숟가락만 사용 - 밥 종류는 접시에 담아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숟가락 하나 만으로 식사하는 사람들도 많음 - 포크는 접시의 음식을 스푼으로 뜰 때 보조 역할을 하거나 스푼에 붙은 음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3) 선물 - 관대함, 후함은 태국의 전통적인 가치 중 하나임 - 태국 사람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다. 작게는 일상생활에서 케이크나 스낵을 주고받는 데서도 나타남 - 받은 선물을 그 자리에서 뜯어보거나, 선물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음 - 태국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은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지 내용물이 중요한 것 아님 <참고 자료> 식품시설등록 및 수입식품 사전신고제도 준비 1) 식품관련 정부기관과 법 ◦ 태국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식품관련 법은 Food Act(1979)가 있음. 이 법에 의하면 태국 공중보건부는 법집행기관이 되며 공중보건부는 식품법 이행을 위해 세부적인 규정을 공표하게 됨 ◦ 공중보건부 산하 태국 식약청(FDA)의 Food Control Division이 국내 식품 제조와 수입식품 허가를 담당함 ◦ 태국 식품법에 따르면 식품은 아래와 같이 네 종류로 구분함 - 구체적 통제식품(Specially Controlled Foods) : 이 분야에 포함된 식품은 등록이 필요하며 식품의 표준품질, 명세, 포장, 라벨링, 제조방식에 대해 규제함. 현재 이 분야에 포함된 식품은 14종류가 있는데, 분유, 우유, 조미료 등이 이에 해당함 -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품질과 라벨링이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지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이에 해당하는 식품은 주로 태국 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인데 차, 커피, 식용류, 생선소스 등이 있음 -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to Bear Label) : 상기 두 종류 식품보다 규제가 덜한 분야로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덜한 제품들임. 라벨 부착을 통제하는 주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관련제품으로는 빵, 캔디, 인스턴트식품 등이 있음 - 일반식품(General Foods) : 상기 세 개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일반식품에 포함됨. 식품 등록은 필요 없으나 위생, 안전, 라벨링, 광고 등에 제약이 있음. 관련 제품으로는 육류, 생선, 계란, 채소, 과일, 밀가루 등이 있음 2) 식품 규제절차 ① 판매 전 규제(Pre-marketing Control) - 태국 식품 제조업체들은 사업시작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함. 태국 식약청(FDA)은 공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후 면허를 발급하게 돼 발급된 면허는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함 - 제품을 수입 시에도 면허가 필요함. FDA에서는 수입면허 발급 전에 저장시설 등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게 됨. 면허를 획득한 수입업체는 FDA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여러 식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함 - 전시회 등 특정한 사안으로 식품을 수입할 경우 일시적인 수입 면허를 발급하기도 함. 수입제품에 대한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품 구매를 위한 샘플 또는 연구실 테스트용임 - 구체적 통제식품의 수입업자는 수입 전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 제품 등록 신청서는 식약청 Food Control Division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소재 수입업체는 지방 공중보건부 사무실에 제출하면 됨. 신청서 접수부터 제품 등록까지 걸리는 총 소요 시간은 약 1개월 이며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제품 상세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제 등록은 어려움 - 제품 라벨링은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수입제품은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 식품 모두 표준화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라벨에 소비자를 호도하 는 사진, 상표, 사인 등을 포함할 수 없으며 “premium grade” 또는 “grade A” 등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금지함 - 제품 라벨의 언어는 태국어로 돼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본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 ▪식품명 ▪식품 일련번호(제품 등록번호 또는 라벨 승인 번호) ▪제조국명 및 제조업체/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 ▪식품 구성성분 ▪핵심성분은 비중이 높은 순서부터 퍼센트로 표시 ▪방부제, 착색제, 방향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표시 ▪제조 연월일, 만료 연월일 ▪필요 시 보관방법, 조리방법 ▪기타 사용 시 주의사항 등 ② 판매 후 규제(Post-marketing Control) - 태국 식약청의 Inspection Division은 규정에 의해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함. 이러한 모니 터링 과정에서 식약청은 식품생산, 유통, 저장 등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도 함 - 상기 규정에 의한 정기적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식품 감시활동도 실시함. 식품감시활동은 농업부, 과학기술환경부, 산업부, 총리실, 방콕시청 등이 참여하는데 식약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식약청 검사관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장에서 식품 샘플을 채취해 의학과학부의 Food Analysis Division에 전달해 유해물질, 농약잔류물, 중금속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식품광고를 공식적 광고매체를 통해 실시할 경우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식품의 품질과 효용성에 대해 소비자를 호도하는 광고 는 금지하고 광고승인은 식약청 The Advertisement Control and Public Relations Division이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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