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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리나라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 최종 해제

2015.04.28

EU, 우리나라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 최종 해제

- 수산물 수출 금지 우려 완전 해소, IUU 청정국 지위 회복 -
- 한/EU 간 지속가능 어업을 위한 공동선언 및 MOU 체결도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4월 21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7시부로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이

  해제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ㅇ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이번에 EU로부터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되어 국제사회에서 IUU 청정

      국 지위를 회복하였으며, 향후 수산물 수출금지*와 우리어선의 EU항만 이용 금지 등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게 된 것이다.


      * 대 EU 수산물 수출액은 연간 약 1억불(1,000억원) 수준임


  ㅇ 특히,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은 “한국은 책임 있는 이행조치와 국내법 개정을 통

      해 IUU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사전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왔던 IUU어업 근절 노력을 높이 평

      가했다.


  ㅇ 또한, 유럽 내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은 EU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한국의 노력에 비추

      어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 EU는 전세계 어획량의 15% 이상인 11백만~26백만 톤(80~190억 유로) 가량이 매년 불법으로 어획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발효된 「IUU 통제법」에 따라 관련 기국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수산물만 EU 시장으로 반입하

  도록 하고 있다.


  ㅇ 기국이 수산물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EU 위원회는 해당국의 법체계 개선 등을 위해 해당국과 협력하고 지원하

      는 절차를 개시한다. 이러한 절차는 예비 비협력국(옐로카드) 지정, 지정해제(그린카드), 최종 비협력국(레드카드) 지정으

      로 구분되며, 최종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교역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지정해제(7) : 한국, 필리핀, 피지, 파나마, 토고, 바누아투, 벨리즈

    ** 최종 비협력국(3) : 스리랑카, 기니, 캄보디아

  *** 예비 비협력국(8) : 가나, 쿠라사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태국


 □ 우리나라도 `13.11월 EU로부터 서부 아프리카 수역에서 일부 우리 어선들의 불법조업 관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처벌수준 미

     흡 등을 이유로 EU의 「IUU 통제법」에 따라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되었다.


  ㅇ 이에, 우리 정부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및 전반적인 어업 관행 개선을 위하여 국회 및 관계부처의 신속하고도 긴밀

      한 지원 하에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3.7, `15.1)하였고,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서부아프리카 조업어선의 감척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전자 조업일지 시스템 구축, 국제식량기구(FAO)에서 추진 중인 항만국 조치 협정 비준 등을 통해 한

    국 원양산업이 보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ㅇ 또한, 한-EU는 향후 전 지구적인 불법어업 대응을 위하여 한국의 모범사례를 활용할 것과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전략적 동

      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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