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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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약처에서는 '24년 1월 시행 될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축·수산물 잔류물질 잔류허용 기준 최신 제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ㅇ 일시 : 2022.4.18.(월) 10시 ㅇ 참석 : PC 영상회의 접속 (붙임2 참고) - 회의명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설명회 ※ 참석희망자는 붙임1 명단을 4.13.(수)까지 전자메일(kkme0105@korea.kr)로 제출 붙 임 : 참석자 명단 양식 및 PC 영상회의 사용자 매뉴얼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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