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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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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중국 라벨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변경 등

2021.12.22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 제248호령)>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해관총서 제249호령)>을

2021년 4월 12일 개정한바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위생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영 예방을 위해 자국으로 반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다음 3가지 로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라벨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변경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 시행 관련)

현재 "식품 외포장에 등록번호를 사실대로 표시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을

"등록 승인을 받은 업체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 할 시, 식품의 내외포장에

중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고 변경

 

2. 러시아 수산물에 대한 중국측 안전관리 강화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러시아 수산물이 증가하고 있는바,

수산물을 수출입하는 업계는 붙임의 규정을 숙지하여, 러시아 수산물의

중국 수출 시 통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3. 코로나19관련 지침 준수

(중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수입식품 심사 강화 관련)

중국 위생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자국으로 반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수출업체는 對중국 수출 등록시설이

FAO/WHO의 COVID-19와 식품안전 지침 및

중국의 저온유통(콜드체인) 식품 생산 경영 코로나19 방역 통제 기술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규정 및 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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