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한국산 김 일본 수출 주관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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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26호(2021.6.22.)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정으로 우리 협회가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중 수요자할당을 관리·운영하는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정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1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26호(2021.6.22.) * 참고2 :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및 수요자할당 설명
붙 임 :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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