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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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4년 1월 시행될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축수산물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최신 제개정 사항 내용 등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3. 참여하고자 업체께서는 붙임의 참석자 명단을 4.18.(월)까지 메일(kkme0105@korea.kr)제출 바랍니다.
□ 모집개요 ○ 일시 : 2022.4.18. (월) 10:00~11:00 ○ 장소 : PC 영상회의 접속 (붙임2 참고) ○ 내용 : ①PLS 설명, ②'22년 축수산물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사항 붙 임 : 참석자 명단 양식 및 영상회의 접속법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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