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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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약처에서는 '24년 1월 시행 될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축·수산물 잔류물질 잔류허용 기준 최신 제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022.8.26.(금) 10시 / 서울(미정) ㅇ 참석 방법 : 8.12.(금)까지 붙임의 참석자 명단 전자메일(anon0@korea.kr) 제출
붙 임 : 참석자 명단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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