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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일본, 가재 판매 금지

2022.05.13

일본

일본 국회가 오는 11, 개정된
외래종 생물법에 대한 표결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외래종 생물법에 따르면, 외래종 가재와 붉은귀거북을 양식하는 것은 허용하였으나, 방생 및
판매는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개정된 법을 1년 내에 집행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특정 외래종으로
지정한 생물에 대해 번식을 금지했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현재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받게 됐다. 오늘 이후, 개정된 법령에
의거해, 가재와 붉은귀거북은 방생 및 판매는 금지되고, 반려동물로서
기르는 것만 허용된다.



가재와 붉은귀거북은 모두 북미가 원산지이고 번식력이 매우 강해, 토종
동물들의 멸종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략 540만 마리의 가재와 160만 마리의 붉은귀거북을
양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법으로 양식이 금지되면, 가재와
붉은귀거북을 기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방생해, 토종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어 양식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 今日头条



출처 링크



https://www.toutiao.com/article/7096451173200544270/?log_from=be1e77efb52ba_165231816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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