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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對러 금융제재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 (FAQ)

2022.03.25

한국

 

Q1. 한국 정부의 러 금융제재 동참 현황?

 

정부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3.2일부터 중단을 권고**하였으며, SWIFT 배제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3.12(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한국 기준 3.1308:00 am)부터 적용될 예정임.

 

*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Bank Rossiya 및 관련 자회사,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 NWF(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 RDIF(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3.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발행·유통 시장 거래 중단

 

*** EU가 발표한 SWIFT 배제 대상 은행 : Rossiya,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Q2. SWIFT 배제 대상·시기·효과는?

 

EU3.27개 러시아 은행* 자회사에 대해 SWIFT 배제(exclude key Russian banks from SWIFT system)를 발표

 

* Rossiya,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63(3.2)에서 확인 가능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22:063:FULL&from=EN)

 

SWIFT 배제 조치는 10일 간의 유예 기간(take effect within 10 days)을 둔 뒤, 3.12*부터 적용될 예정

 

* 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GMT+1) 한국시간(GMT+9) 기준 3.1308:00 am

 

SWIFT 배제 즉시 해당 은행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져 국제결제실질적으로 차단되는 효과

 

ㅇ 따라서, 우리를 비롯해 각국 정부에서 부여한 제재 유예기간, 예외적 거래 허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SWIFT 배제시 해당 은행거래가 불가능

Q3. 거래 중단 관련

 

Q3-1. 한국 정부의 거래 중단 대상 및 효과는?

 

한국 정부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 동일하게 총 11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결정하였으며,

 

정부에서 설정한 제재 유예기간, 일반허가를 통한 예외적 거래 허용 분야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Q3-2, Q3-3 참고)

 

우리 정부 거래 중단 조치에 더해,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촉진·우회하는 등의 행위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Q4 참고)

 

* SDN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한국 정부의 금융거래 중단 대상>

발표일

제재 대상

자회사 리스트 등 제재 상세내용 (정부 제재와 동일)

3.1

Sberbank 25개 관련 자회사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608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602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612

VEB 25개 관련 자회사

PSB 17개 관련 자회사

VTB 20개 관련 자회사

Otkritie 12개 관련 자회사

Sovcom 22개 관련 자회사

Novikom

3.7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NWF)*

러시아 국부펀드(RDIF)*

Rossiya bank

* NWF(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 RDIF(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자회사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Q3-2. 11개 주요 러시아 금융기관 및 자회사와의 거래 중단 시기는?

 

거래 중단 시기정부가 제재 대상자별로 설정한 유예기간 맞춰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며,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음

 

<금융거래 중단 대상 및 적용 시기>

제재 대상*(한국정부의 발표일)

제재 적용 시기

VEB(3.1)

동부표준시 3.2412:01 a.m.부터 제재 적용

Sberbank, VTB, Otkritie, Sovcom(3.1)

동부표준시 3.2612:01 a.m.부터 제재 적용

PSB, Novikom(3.1)

유예기간 없음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NWF, RDIF), Rossiya(3.7)

유예기간 없음

* 관련 자회사와의 거래도 동일한 유예기간 적용(Q3-1 참고)

 

다만, VEB, VTB, Otkritie, Sovcom 4개 은행은 형식적으로는 유예기간이 남아있으나 SWIFT 배제 대상이므로 3.12(브뤼셀 시간 기준)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임

 

관련 은행과의 거래SWIFT 배제 전 조속히 마무리 필요

 

Q3-3. 일반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정부측의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일부 거래 허용

 

* 일반허가에 적시된 내용은 별도의 특별허가(Specific License) 없이 허용

 

우리 정부 에너지, 농산물 코로나 의료 지원 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하여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

 

상세한 내용 아래 QA 또는 일반허가 참고 바람

 

* 일반허가 상세내용 확인처 :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과의 거래는 일반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

 

다만, SWIFT 배제대상과의 거래는 일반허가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람

Q3-3-1. 에너지 관련 거래, 일반허가 내용은?

 

일반허가 8A에 따르면, 6개 은행 및 자회사*와의 에너지 관련 거래 6.2412:01 am( 동부 표준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 Sberbank·VEB·VTB·Otkritie·Sovcom 및 관련 자회사, 러시아 중앙은행

 

** 관련 거래가 금융기관과 Sberbank의 환거래, 금융기관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러시아 국고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함

 

에너지 관련 거래에는 석유(Petroleum), 원유(Crude oil), 천연가스(Natural gas), 석탄(Coal)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다만, VEB, VTB, Otkritie, Sovcom 4개 은행 3.12(브뤼셀 시간 기준)부터 SWIFT에서 배제됨에 따라 일반허가에도 불구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람

 

상세한 거래 허용 범위·기간 등은 반드시 일반허가 8A직접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일반허가 8A 원문 (General License NO.8A) :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26/russia_gl8a_1.pdf

Q3-3-2. 농산물 관련 거래, 일반허가 내용은?

 

일반허가 6에 따르면, 농산물 관련 거래금융기관Sberbank와의 환거래와 관련이 없다면 허용되고 있으며,

 

* 에너지 관련 거래와 달리 은행 및 기간의 제한은 별도로 없음

 

농산물 관련 거래에는 일반적 농산물(any agricultural commodity) 뿐 아니라 생선(live fish)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3.12(브뤼셀 시간 기준) 이후 SWIFT에서 배제되는 은행과의 농산물 등 거래는 이와 별개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람

 

상세한 거래 허용 범위·기간 등은 반드시 일반허가 6 직접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농산물 코로나 대응 의료 지원 관련 상세 내용일반허가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일반허가 6 원문 (General License NO.6) :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26/russia_gl6.pdf

 

Q4. 정부의 제재 위반 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불이익은?

 

미국 내 관련법* OFACFAQ** 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 제재 대상자(SDN***)와의 중요한(Significant) 거래임 알면서 촉진(knowingly facilitate) 하거나 제재를 위반·우회3국 기관에 금융시스템 접근 금지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가 부과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 UFSA)

** OFAC(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FAQ 980번 등(다음 페이지 참고)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 UFSA) >

SEC. 5. SANCTIONS ON RUSSIAN AND OTHER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b) FACILIT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ON BEHALF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The President may impose the sanction described in subsection (c) with respect to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if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the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has, on or after the date that is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knowingly facilitated a significant financial transaction on behalf of any Russian person included on the list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maintained by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pursuant to

(1) this Act;

(2) Executive Order No. 13660 (79 Fed. Reg. 13,493), 13661

(79 Fed. Reg. 15,535), or 13662 (79 Fed. Reg. 16,169); or

(3) any other Executive order addressing the crisis in Ukraine.

(c) SANCTION DESCRIBED.The sanction described in this subsection is, with respect to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a prohibition on the opening, and a prohibition or the imposition of strict conditions on the maintaining, in the United States of a correspondent account or a payable-through account by the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 재무부 OFAC FAQ 980 >

980. Do non-U.S. persons risk being sanctioned for engaging in activity with persons sanction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E.O.) 14024?

 

Answer

OFAC evaluates a range of factors when developing sanctions targets, consistent with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goals. In the context of blocking sanctions, non-U.S. persons may be exposed to sanctions risk in relation to activities with persons subject to blocking sanctions pursuant to E.O. 14024. Under E.O. 14024, non-U.S. persons may be designated if they have materially assisted, sponsored, or provided financial, material, or technological support for, or goods or services to or in support of, certain activities, a person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 pursuant to E.O. 14024, or (in certain circumstances) a blocked government. Please see sections 1(a)(vi) and 1(b) of E.O. 14024. Non-U.S. persons generally do not risk exposure to U.S. blocking sanctions under E.O. 14024 for engaging in transactions with persons subject to the prohibitions of the directives under E.O. 14024. Moreover, non-U.S. persons generally do not risk exposure to U.S. blocking sanctions under E.O. 14024 for engaging in transactions with blocked persons, where those transactions would not require a specific license if engaged in by a U.S. person. Note, however, that E.O. 14024 and the directives under E.O. 14024 prohibit any transaction that evades or avoids, has the purpose of evading or avoiding, causes a violation of, or attempts to violate any of the prohibitions of those directives, as well as any conspiracy formed to violate any of the prohibitions of those directives. OFAC will not view as “evading or avoiding” efforts by non-U.S. persons to comply with U.S. sanctions by replacing sanctioned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with non-sanctioned persons.

 

Date Released

February 24, 2022

Q5. 제재 대상 이외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가능한 것인지?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을 통한 금융거래 가능한 상황이니,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람

 

제재조치 관련해서도, 해외자산통제국(OFAC)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대체(Replace)하여 진행하는 금융거래 2차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OFAC FAQ 980)

 

* OFAC will not view as “evading or avoiding” efforts by non-U.S. persons to comply with U.S. sanctions by replacing sanctioned supplier or service providers(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with non-sanctioned persons.

 

다만,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수금 과정에서 중개 은행제재 대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에서는 해당사항들을 고객에게도 충실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 고객 송금은행 중개은행 수취은행 고객

 

Q6. 러시아 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른 송수금 제한 사항은?

 

한 송금의 경우, 우리 정부가 지정한 러 금융제재 대상 기관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러 정부·중앙은행제재 조치(2.28~3.3) 근거하여 제한되고 있음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개설된 본인계좌로의 외화송금 불가

 

* 현지법인국내본사로의 송금은 본인 계좌로의 송금이 아니므로 가능

 

현지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개인 (개인, 대사관, 현지 지사·사무소) 한국으로의 송금(루블 포함) 불가

 

* 3월 한달간 한시 조치로 시행(이후 연장 여부 등은 불확실)

 

러 송금의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거래 가능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 주시기 바람

Q7. 제재 유예기간 중임에도 해당 은행 관련 송금 등을 은행에서 거부하거나,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러시아 관련 송금, 신용장 발급 등을 은행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3.2제재 대상 및 대상별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여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차질 없는 진행과 완료를 당부하는 공문각 금융협회 등에 발송하였음

 

SWIFT 배제 시행일은 3.12(브뤼셀시간 기준)로 당초 안내한 제재에 따른 유예기간 보다 짧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예상보다 빠르게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 완료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과 거래의 경우에도 ·유럽 등 글로벌 중개은행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별로 제재 대상·범위가 상이*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거래 시 중개은행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른 만큼 거래 전 주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

 

* 국가별 제재 내용 확인처 :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
(EU)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ukraine-crisis/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러 금융제재 등으로 인한 금융애로사항 해소 등은 금융감독원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안내하고 있으므로 동 센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 금감원 본원·지원 내방, 전화(13326),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ss.or.kr)을 통해 접수 가능

 

Q8. 정부의 제재 조치와 별개로 루블화 환전·송금이 안되는 경우?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 이에 따른 역외 루블화 거래 위축 등으로 국내 은행은 물론 대다수 글로벌 은행들은 루블화 환전·송금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

 

루블화 송금 가능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 주시기 바람

Q9. 러시아와 교역중인 기업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데, 신규자금 대출 혹은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한지?

 

(신규자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에 대해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등)을 통해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중(3.4~)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분쟁지역 진출 기업) 현지법인(지점) 설립, 공장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이하 분쟁지역”) 진출한 국내기업

 

(수출·판매기업) 최근 1년간(`21.1.1~ 현재)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수입·구매기업) `21.1.1일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기타 피해기업) ①‧②‧➂번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

 

* 중개무역 영위기업, 국내 러시아 수출입 기업과 납품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포함

 

(기존자금)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 자율연장도 추진중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 기관별 피해기업 상담센터 >

구분

기관명

연락처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담안내

산업은행

02-787-5611

기업은행

02-729-7494

수출입은행

02-6252-3416

신용보증기금

053-430-4345

 

 

Q10. 정부가 벨라루스 수출통제도 시행을 하였는데, 벨라루스 수출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지?

 

정부의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긴급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임(3.10일부터 시행)

 

ㅇ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되었던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등도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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