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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유럽위원회, ‘원산지 필수 라벨링’ 대상 확대 계획 발표

2021.07.08

EU


유럽위원회, ‘원산지 필수 라벨링’ 대상 확대 계획 발표

(Is country of origin labelling a question of sustainability?)

 

○ 최근 유럽위원회는 2022년 4분기까지 '원산지 필수 라벨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제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EU 회원국 내에서는 꿀, 과일과 채소, 생선,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가공되지 않은 육류(돼지, 양, 염소, 가금류), 올리브유에 ‘원산지 필수 라벨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더 많은 식품의 출처를 알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지속가능한 식품 산업을 위한 그린딜 식품안전전략 (F2F:Farm to Fork Strategy, 이하 F2F 식품 전략)의 일환으로, 일부 식품 대상군에 추가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인데요. 

 

○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우유, 재료로 사용된 우유, 재료로 사용된 육류, 토끼육 및 수렵육, 쌀, 파스타에 사용되는 듀럼밀, 감자, 특정 제품에 사용되는 토마토의 원산지 표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EU) No 1169/2011에 따르면, 원산지 표기는 기본적으로 꿀, 과일과 채소, 생선,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올리브 오일에 한정하여, 소비자가 식품의 실제 원산지 또는 출처를 오해할 수 있는 경우 식품의 원산지 또는 출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후 2015년부터 포장된 신선 냉장 및 냉동 육류(돼지, 양, 염소, 가금류) 제품에 사육 및 도축 장소를 의무 표기하는 규정이 시행되었고, 2020년 4월부터 식품에 사용된 1차 원료의 원산지가 식품의 원산지와 다를 경우 이를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며 원산지 표기 규정 대상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 EU는 최근 F2F 식품 전략의 시행 방안으로 원산지 필수 라벨링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영양성분표 전면 부착 등 식품 라벨링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라벨링은 규정 변경 사항에 맞춰 준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EU로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계는 EU 라벨링 규정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foodnavigator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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