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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8일부터 한-중 간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2017.02.10

한국

8일부터 한-중 간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APTA 확대 적용 - 

 


□ 관세청은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 증명서(이하 CO) 자료 교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APTA 회원국 간이 아니라, 한-중 양국 간 교환
 
ㅇ 지난 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자료를 교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 양국은 ’16.7월부터 APTA CO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해 12월에는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으며, 8일부터 APTA CO 전체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시스템교환이 오류 없이 이루어지면 오는 5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 시범운영 기간(2.8~5.10)중 중국에 제출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종이 CO 제출이 생략된다.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 우리나라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간 일정에 맞춰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중국 내 시범운영 기간 동안 CO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료 정정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재전송할 계획이다.
 
ㅇ 관세청은 중국내 APTA 협정 적용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및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게 된다.


 
□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APTA CO가 교환되면, 우리 기업의 APTA 활용 및 통관·물류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16년 기준 한-중 간 APTA CO 발급 건은 약 46,000건으로, 전체 對중국 CO 발급 건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APTA 제4라운드 타결로 약 1,200여개 품목의 관세율이 한중 FTA 대비 낮아지면 APTA 활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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