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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및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2022.04.12

한국

□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 뿐 아니라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법”) 오는 4월 20()부터 시행된다.

 

 

ㅇ 동법 시행으로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무역제한 조치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

 


법률상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 >

 

 

 

기 존 ]

 

 

 

기 존 ]

 

 

 

확 대 ]

 

FTA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FTA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

 

세계적 경제·금융위기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국가간 분쟁국경봉쇄 등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그 밖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상시)

 

 

 

(상시)

 

 

 

(통상피해 발생시)

 

 

ㅇ 이를 통해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구성 공동위원장 2(산업부장관민간위원장(조석)), 기재·복지·식약처 등 18개 부처 차관급 및 상의·중기회장학계 전문가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

 

 

□ 이에정부는 4.20(법률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4.12(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피해기간(6개월)과 생산·매출 감소(5%)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하여 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現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관계부처 지원 연계 (예시) ]

 

컨설팅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컨설팅 비용 80% 지원)

 

+

 

경영안정

 

긴급 금융·경영안정 지원

 

마케팅

 

수출마케팅국내외 전시회무역보험온라인 입점 등

 

융자

 

시설 및 운전자금

 

(고정금리 연 2.0%)

 

원자재 수급

 

대체 수입처 발굴통관지원국내 생산기업 연계 등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지원

 

생산성 제고

 

사업전환지원공장자동화기술컨설팅 등

 

  

□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오면서 취약한 분야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왔다고 전제하고,

 

 

ㅇ 금번 제도 확대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ㅇ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美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본격화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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