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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7년 만에 갱신

2015.06.19

해수부,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7년 만에 갱신

- 국산 패류의 안전성 인정, 대(對)미 수출 확대발판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ㆍ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고, 6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동 양해각서는 지난 1972년 체결된 한미패류위생협정의 이행을 위해 1987년에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그 이후 총 3차례(‘93년, ‘98년, ‘03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0월 양해각서 만료 이후 패류 대(對)미 수출중단 등으로 7년 동안 양해각서의 갱신이 지연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ㆍ관리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FDA의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7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갱신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내 어장 인근 육?해상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등 패류위생관리를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한 국산 패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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