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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수산분야는 기존 FTA보다 유리하게 타결

2014.12.12

한-베트남 FTA, 수산분야는 기존 FTA보다 유리하게 타결

자유화 수준 낮고 새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 적용하기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지난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간 9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과 이익 균형 확보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12월 10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3대 수산물 수입국(‘12년 수입액 : 507백만 불, 수출액 : 54백만 불)인 베트남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FTA 보다 훨씬 낮은 수준(품목수 82%, 수입액 61.9%)의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수산분야의 피해는 여타 FTA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기체결 FTA 수산물 개방률(품목수/수입액)>

(한-호) 99.1%/91.2%, (한-캐) 100%/100%, (한-EU) 99.3%/99.7%, (한-미) 100%/100%


이번 협상에서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등 20개의 ‘국내 주요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6%)’과 뱀장어, 민어, 꽁치 등 전체 ‘조정관세 대상품목’, 고등어, 홍어, 꽃게 등의 ‘자원관리 품목’의 대부분을 양허하지 않고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베트남의 최대 수출 주력 품목(‘12년,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38.3%)이자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산물 초민감품목 수입액 중 74%를 차지하는 새우는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새우의 국내 수급조절을 위한 TRQ 운영을 통해 일정 물량 이상에 대해서는 수입량을 통제하거나 기본 관세(20%)를 부과하여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공매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의 공매납입금을 조성하여 국내보완대책 수립 예정


반면 베트남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100% 자유화되었으며, 황다랑어, 가다랑어 등 우리의 고부가가치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베트남으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성과를 얻었다.


 * 수출금액(‘12년) :  54백만 불 / * 베트남 수산물 평균 관세(‘12년) : 14.1%
 **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반영


또한 양국은 협력 분야 논의를 통해 양식분야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여 수산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한-베트남 FT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어업종사자와 수산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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