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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무역협회 수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014.10.09

                         수산무역협회 수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단체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수산물 수출기업의 수출위험관리 지원


  한국수산무역협회(회장 배기일)는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지원을 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중소PLUS+ 단체보험618()에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전에 수산물 수출업체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55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이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23개 영세수출업체를 피보험자로 선정하였다.

 
수산무역협회가 대표 계약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영세 수산물 수출업체에서는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최대 5만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었다.


 최근 엔저현상 등 불확실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체보험 계약을 통하여 수출대금미회수위험에 따른 중소 수산물수출기업들의 부담감을 해소시켜 안정적으로 수출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국수산무역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수산무역협회 보도자료(20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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