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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2021.07.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 하엿음을 알려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8월 30일 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청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가.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

 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라.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

 마. 일반시험법 개정

 바.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자구 명확화

 * 수산물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청서표기


붙  임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별지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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