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ommunity -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입 발전에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통합공고

통합공고 목록 자세히 보기
우리 협회, 한국산 김 일본 수출 주관기관 지정

2021.07.02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26호(2021.6.22.)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정으로 우리 협회가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중 수요자할당을 관리·운영하는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정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1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26호(2021.6.22.)

* 참고2 :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및 수요자할당 설명

 

 

붙  임 :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1부.  끝.

목록

주요 수출 상품 목록 자세히 보기
다음 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이전 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가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