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저가수출 등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품목별로 비관세장벽 등 수출애로 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마련
- 수출타깃시장에서의 공동 홍보마케팅 활동전개 등으로 한국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수출확대 여건 조성
추진방향
- 사업대상자의 공모방식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의 발굴 및 육성
- 세부핵심과제는 수출협의회 회원사간 협의를 거쳐 확정
사업내용
수출전략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협의회 운영
지원규모 및 조건 : 총 600백만원 (국고 80% 및 자부담 20%)
- - 선정된 수출협의회는 최대 300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연말에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재검토하고 최장 5년간 지원
추진계획
수출협의회 운영지원
- - 저가수출 등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품목별로 비관세장벽 등 수출애로 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마련
- - 수출타깃시장에서의 공동 홍보마케팅 활동전개 등으로 한국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수출확대 여건 조성
평가방법
- - 수출협의회별 정기총회 개최시 수립된 사업목표 등 달성도 평가
- -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평가
* 계량평가(40점) :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협회(사무국)에서 수행
* 비계량평가(60점) : 운영평가위원회 개최에서 평가
운영평가위원회 구성
- - 위원구성 : 외부 유관기관 전문가 3인 구성
- - 평가방법 : 협의회별 사업실적 검토 및 요약발표 내용 평가
사업목표 설정
- - 계량목표 부여 : 협의회별 목표 수출금액
* 목표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5% 이상 증가되도록 목표 설정하되, 협의회 제시목표가 높을 경우 협의회 목표 적용
평가결과 활용
- -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토대 당해년도 예산편성(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