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업체 선정
- 참가업체 모집 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 참가업체 선정기준(평가표 참조) 적용하되, 공정하고 능력있는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으로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심사 ·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가 국제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선정
-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중국, 유럽, 아시아 등)에 대한 가점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수출품의 품질 및 안전도 제고
- 동일품목 중복신청 과다시 품목ㆍ부류별 업체수 조정으로 다양한 품목의 업체 참가 유도
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점 | 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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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5점) |
전년도 수출실적 | 5점 | 50만불 이상 |
20만불 이상 |
10만불 이상 |
5만불 이상 |
5만불 미만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수출시장 개척의지 (30점) |
포장지의 표기 (필수표기사항 기준) | 10점 | 현지어 - 10점 | 영어 - 8점 | 기타 - 5점 | ||
홍보 카탈로그(인쇄물 기준) | 10점 | 현지어 - 10점 | 영어 - 8점 | 기타 - 5점 | |||
자사 홈페이지 운영 | 10점 | 현지어 - 10점 | 영어 - 8점 | 기타 - 5점 | |||
정부시책 (15점) |
- 품질관련 국내외 인증서 보유업체 - 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 등록업체 |
15점 | - ISO, HACCP, 수산물, 특산물, 전통식품 등 - 박람회 개최국에 등록된 시설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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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출 여건 (30점) |
심사위원 평가 - 국제박람회 참가 사업계획서 평가 - 마케팅계획, 현지시장전망 등 종합 |
30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30 | 25 | 20 | 15 | 10 | |||
기본평가 | 80점 | ||||||
가점제도 | 박람회 종합평가회 참가업체 | 5점 | 차기박람회 참가신청시 1회 적용 | ||||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업체 (국내개최) | 10점 | 익년도 참가신청시 1년간 적용 | |||||
수출관련 포상업체 | 10점 | 정부(10), 지자체(5), 기타기관(3) | |||||
감점제도 | 수출이행실적 등 사후관리자료 미제출 |
-20점 | 익년도 참가신청시 1년간 적용 | ||||
선정후 중도포기업체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
- | 해당시점으로부터 1년간 참가제외 | |||||
- 박람회기간 중 중도 귀국 - 박람회시 업체 간 불협화음 야기 등 한국관 이미지를 심히 손상 - 박람회 참가신청시 허위사실 - 박람회업무진행에 심각한 차질 제공, 협회의 업무상 정당한 요청에 불응 - 해양수산부 권고사항 위반행위 |
-20점 | 해당시점으로부터 1년간 적용 | |||||
- 당해년도 박람회 참가횟수 1회당 - 최근 3년간 동일박람회 참가횟수 1회당 |
-10점 | 신규업체에 참가기회 우선 부여 | |||||
기타사항 | 동일 전시품목 참가업체 수는 전체 참가 업체수의 30%이내 | - | 다만, 참가 신청업체 중 타품목 업체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및 미달로 인하여 추가업체 모집시에는 제외 |
※ 신규업체의 경우 신청현황 등을 감안 30%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음
※ 영어가 현지어인 경우 현지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