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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선정

  • 참가업체 모집 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 참가업체 선정기준(평가표 참조) 적용하되, 공정하고 능력있는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으로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심사 ·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가 국제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선정
  •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중국, 유럽, 아시아 등)에 대한 가점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수출품의 품질 및 안전도 제고
  • 동일품목 중복신청 과다시 품목ㆍ부류별 업체수 조정으로 다양한 품목의 업체 참가 유도

평가표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 세부평가
사업실적
(5점)
전년도 수출실적 5점 50만불
이상
2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만불
이상
5만불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수출시장
개척의지
(30점)
포장지의 표기 (필수표기사항 기준) 10점 현지어 - 10점 영어 - 8점 기타 - 5점
홍보 카탈로그(인쇄물 기준) 10점 현지어 - 10점 영어 - 8점 기타 - 5점
자사 홈페이지 운영 10점 현지어 - 10점 영어 - 8점 기타 - 5점
정부시책
(15점)
- 품질관련 국내외 인증서 보유업체
- 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 등록업체
15점 - ISO, HACCP, 수산물, 특산물, 전통식품 등
- 박람회 개최국에 등록된 시설에 한함
시장진출
여건
(30점)
심사위원 평가
- 국제박람회 참가 사업계획서 평가
- 마케팅계획, 현지시장전망 등 종합
30점
30 25 20 15 10
기본평가 80점
가점제도 박람회 종합평가회 참가업체 5점 차기박람회 참가신청시 1회 적용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업체 (국내개최) 10점 익년도 참가신청시 1년간 적용
수출관련 포상업체 10점 정부(10), 지자체(5), 기타기관(3)
감점제도 수출이행실적 등
사후관리자료 미제출
-20점 익년도 참가신청시 1년간 적용
선정후 중도포기업체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 해당시점으로부터 1년간 참가제외
- 박람회기간 중 중도 귀국
- 박람회시 업체 간 불협화음 야기 등
 한국관 이미지를 심히 손상
- 박람회 참가신청시 허위사실
- 박람회업무진행에 심각한 차질 제공,
  협회의 업무상 정당한 요청에
  불응
- 해양수산부 권고사항 위반행위
-20점 해당시점으로부터 1년간 적용
- 당해년도 박람회 참가횟수 1회당
- 최근 3년간 동일박람회 참가횟수 1회당
-10점 신규업체에 참가기회 우선 부여
기타사항 동일 전시품목 참가업체 수는 전체 참가 업체수의 30%이내 - 다만, 참가 신청업체 중 타품목 업체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및
미달로 인하여 추가업체 모집시에는 제외

※ 신규업체의 경우 신청현황 등을 감안 30%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음

※ 영어가 현지어인 경우 현지어로 인정